過去事法
과거사법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 등에 의해 왜곡·은폐된 과거사를 체계적으로 재조사하여 진실 규명을 함으로써 국민 통합을 이루고자 제정한 법률. 항일 독립 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 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이 대상이다. 정식 명칭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다.

예문

OO이 내주 중 ‘4대 입법’ 가운데 언론 관계법과 {과거사법을} 해당 상임위에 상정할 방침인 가운데 OO이 여야 합의 없는 상정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