犯綱常罪
범강상죄

조선 시대에, 삼강과 오상을 위반한 죄. 죄의 정도에 따라 심한 경우에는 장 1백, 유(流) 3천 리에 처했고 그 처와 자녀는 노비로 삼았다. 살던 집은 무너뜨려 저수지로 삼고, 그 고을은 읍호(邑號)를 낮추고 수령을 파직시켰다.

예문

그야말로 {범강상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