犯禁八條
범금팔조

고조선 때에 시행한 여덟 가지의 금법(禁法). 살인자는 죽이고,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물로 배상하며, 도둑질을 한 자는 종으로 삼는다는 따위의 세 조항이 전한다.

예문

그야말로 {범금팔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