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可分性
불가분성

담보를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에서, 담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전부를 보상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전부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

예문

옛말에 {불가분성}이라 했으니 깊이 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