囚家僮法
수가동법

조선 시대에, 양반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집의 종이 대신 형벌을 받던 법. 가벼운 죄에만 적용하였다.

예문

{수가동법}이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