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집에서 속여서 혼인하는 일. 대명률에는 혼인 행위를 여자 집에서 속인 경우는 장(杖) 80대, 남자 집에서 속인 경우는 1등급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여가망모}이라는 말이 절로 떠오르는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