五家作統
오가작통

조선 시대에, 범죄자의 색출과 세금 징수·부역의 동원 따위를 위하여 다섯 민호(民戶)를 한 통씩 묶던 호적 제도. 성종 16년(1485)과 숙종 원년(1675)에 시행하였으며, 헌종 때에는 천주교를 탄압하는 데 이용하였다.

예문

이야말로 {오가작통}이라 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