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시대에, 죄인의 가족을 전부 죄인으로 다루어 처벌하던 일. 죄의 경중에 따라 사형·노비 입역(立役)·외진 곳으로의 강제 이주 처분을 내렸다.
그야말로 {전가죄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