準強盜罪
준강도죄

도둑이 훔친 물건을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항거하거나 잡히지 아니하려고, 또는 죄의 흔적을 남기지 아니하려고 폭행이나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예문

옛말에 {준강도죄}이라 했으니 깊이 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