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송나라 때 유서(劉恕)가 복희씨로부터 주나라 위열왕 23년(B.C.402)까지의 사적(史跡)을 기록한 사서(史書). 그 목록은 ≪통감강목≫의 예(例)를 취하였고, 사마광의 서문(序文)이 있다. 10권.
이런 일을 두고 {통감외기}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