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검증 기관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따위의 명세서나 조기 감축 실적 및 외부 감축 실적 따위에 대하여 검증을 받는 관리 업체.
이런 일을 두고 {피검증자}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