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만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
검찰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노동 운동이 좌경 세력이 배후에서 노조의 주도권을 장악,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근로 조건 향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체제 파괴를 기도하는 정치주의나 {혁명주의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왔다고 분석하고 있다.